법무부, 광복절 특별사면 절차 착수…조국 포함 여부 주목

2025-07-11

법무부가 오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절차에 착수했다.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민생사범,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을 중심으로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을 사면하는 '기준사면' 작업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기준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 보고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기준사면 검토가 마무리되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려 광복절 특사 및 복권 대상 후보자들을 심사하게 된다. 위원회가 선정한 건의 대상자는 법무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되며,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특별사면과 복권, 감형은 헌법과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번 사면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인물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며, 형기는 내년 12월까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정치적 고려는 배제하더라도, 조 전 장관과 가족이 받은 형량은 불균형적이고 과도했다”며 사면·복권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조 전 장관의 포함 여부는 향후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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