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경영학회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한국환경경영학회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기후경영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후공시’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기업이 나아가야 할 지속가능한 인권 경영의 정책 방향과 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기후경영과 인권’을 주제로 열린 특별세션에서 조효제 성공회대 명예교수는 “기업의 탄소 중심 경영을 인권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체계를 모색하는 이번 포럼은 시의적절하다”며 기후위기가 더 이상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위협하는 상시적 위기로 전환됐음을 강조했다. 학계, 법조계, 정책 연구기관, 산업계, 언론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다학제의 장은 4명의 전문가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김태호 한국환경법학회 차기회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 침해와 국가책임’, 지현영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는 ‘기후위기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과 기후인권’, 송재령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기후 인지 감수성과 기후 책무성 행동’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이상수 서강대 교수, 이우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주신영 법무법인 엘프스 파트너 변호사, 한민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국가 및 사회 전반에 걸친 기후 경영과 인권에 대해 토론했다.
학회는 이번 세션을 통해 과거 상충 관계로 인식되었던 기업 경영과 인권의 관계를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 요소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기업의 비용으로 인식시키는 탄소세 도입과 같은 시장 구조 개편과 함께 공급망 실사법의 제도화 및 규범화를 통해 인권을 선언적 가치가 아닌 경영의 구속력 있는 규칙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봤다.
기후 위기 대응이 장기적 투자이자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량과 달리 측정과 정량화가 어려운 인권 요소가 기업 경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현실적 간극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러한 간극을 극복하고 기업의 통합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유연한 인센티브 제도와 규제 병행은 물론 변화를 끌어내는 개인과 조직의 자발적인 의지와 감수성 함양이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황용우 한국환경경영학회장은 “ESG 경영을 넘어 기후공시, 유럽연합(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환경, 인권, 공급망 전반을 하나의 실사 기준으로 연결하고 있고 이제 규범을 넘어 분쟁과 벌금 부과 가능성을 포함한 기업 생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학회 차원에서 ‘ESG 경영과 기후 인지 감수성’ 지표화 연구를 통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