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정성호 등 10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영상콘텐츠의 범위에 만화와 출판물을 추가해야"

2025-0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웹툰 및 출판물은 영상콘텐츠의 원형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경쟁력을 입증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K-콘텐츠의 기획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작물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영상콘텐츠의 범위에 만화와 출판물을 추가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며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김병주, 박지혜, 서미화, 소병훈, 조계원, 추미애, 한민수, 황희,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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