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기대수명 제한 없이 가능···일부 국가와 달리 미성년자는 금지
세계 최초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동성혼 허용 등 잇단 개방 정책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최초로 우루과이가 ‘조력 사망법’을 통과시켰다.
AP통신은 15일(현지시간) 우루과이 상원에서 ‘존엄한 죽음’ 법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상원에서는 상원의원 31명 중 20명이 찬성표를 던져 최종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우루과이 하원에서 압도적 찬성표로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우루과이에서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전문가가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다.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라의 조력 사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이 경우 의사 두 명이 환자가 심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해야 한다.
기대 수명이 6개월 또는 1년을 넘지 않는 사람에게 조력 사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호주와 뉴질랜드 법안과 달리 우루과이는 잔여 기대 수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유발하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질병 말기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조력 사망을 선택할 수 있다.
조력 사망은 의료 전문가가 수행해야 하며 환자가 처방된 약물을 스스로 투여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벨기에, 네덜란드와 달리 우루과이는 미성년자 안락사는 금지하기로 했다.
가톨릭 전통이 강한 중남미에서 우루과이는 개방적인 정책을 잇따라 통과시켜왔다. 우루과이는 세계 최초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임신중절과 동성혼을 허용했다.
카롤리나 코세 우루과이 부통령은 법안 통과 후 “우루과이를 매우 인간적이고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데 앞장서게 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