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국군재정관리단, 연체채권 위탁징수 업무협약 체결

2025-11-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7일 국군재정관리단과 연체 채권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국군재정관리단은 체납 후 일정 시간이 지난 국방 관련 미회수 채권을 캠코에 위탁하고, 캠코는 징수 가능성이 높은 채권을 선별해 징수 업무 등을 수행한다.

캠코는 국군재정관리단의 채권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실무자 교육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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