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7일 국군재정관리단과 연체 채권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국군재정관리단은 체납 후 일정 시간이 지난 국방 관련 미회수 채권을 캠코에 위탁하고, 캠코는 징수 가능성이 높은 채권을 선별해 징수 업무 등을 수행한다.
캠코는 국군재정관리단의 채권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실무자 교육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F 대출에 억대 뒷돈 받은 새마을금고 지점장 등 기소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11/07/2H0D14RFCI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