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통화 뒤 채상병 사건 기각…해병특검, 김용원 인권위원 수사

2025-08-14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채 해병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수사에 시동을 걸었다. 특검팀은 최근 인권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 등 관련자 소환에 나설 방침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인권위에 수사 협조 의뢰 공문을 발송했다. 인권위는 지난 7일 공문에 회신하면서 특검팀이 요구한 자료를 대부분 제출했다고 한다. 인권위 고위 관계자는 “(김용원 위원 의혹 관련해) 인권위 내부 회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채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

김용원, 이종섭 통화 뒤 박정훈 긴급구제·인권침해 사건 기각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채 해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같은 달 14일에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는다. 성명에선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서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자료를 곧바로 다시 이첩하고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는 즉각 보류하라”고 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과 통화 뒤 군인권센터가 신청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및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주도적으로 기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위원(군인권소위 위원장)은 군인권센터가 같은 해 8월 14일 각각 신청한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안건은 같은 해 8월 29일, 인권침해 진정 사건은 지난해 1월 30일 기각했다. 특히 진정 사건은 김 위원(군인권소위 위원장)을 포함해 3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두 명은 ‘기각’, 한 명은 ‘인용’ 의견을 냈는데, 김 위원이 이를 11명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지 않고 표결을 강행해 안건을 기각했다고 한다. 통상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전원위에 상정해 왔다고 한다.

이에 지난해 5월 22일 군인권센터는 박정훈 대령 진정 사건 날치기 기각, 긴급구제 심의 방해, 이종섭 전 장관과의 연락 등 이유에서 김 위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했다.

김 위원은 2023년 11월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화를 한 사실은 있다”며 이종섭 전 장관과 연락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적 없고, 통화 일시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서를 냈다고 한다.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이유에 대해선 “군인권보호관의 성명 내용을 국방부 장관에게 설명하고, 그 이행을 요청하기 위해 통화했다”며 “통화 이후 태도를 돌변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했다.

김 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안건 의결을 추진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라며 “김 위원 외 주변 관련자들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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