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변호인 측 무죄 주장…선고 내달 12일 진행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송 의원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 씨 등 8명에게 징역 1년 6월~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하며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송 의원과 변호인 측은 정치인이 후원물품 행사에 참석해 격려 인사를 하는 것은 의례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경로당 수십 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합계 2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선고는 내달 1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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