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대설·강풍·풍랑 피해 복구비 1484억원 확정

2024-12-20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대설·강풍·풍랑 피해에 대한 복구비 1484억원을 심의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영하 30도 이하의 매우 찬 공기와 따뜻한 서해 바닷물의 큰 온도 차로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지난달 26일과 28일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

이번 눈은 습설로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축사·시설하우스·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고, 동일 기간 강풍과 풍랑이 겹치면서 양식장, 어망·어구 등 어업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대설로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총 450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설 피해로는 2005년 이후 19년 만에 1000억대의 재산 피해이며, 2000년 이후로는 역대 세 번째로 큰 피해이다.

사유시설은 ▲축산시설 129㏊ ▲시설하우스 773㏊ ▲인삼재배시설 1130㏊ ▲소상공인 사업장 2758업체 등 4449억원(총 피해액의 98.7%)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공시설은 ▲체육시설 40건 ▲공공건물 11건 ▲사회복지시설 5건 등 6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중대본은 집계된 재산 피해에 대해 복구 비용 산정 규정에 따라 복구비 총 1484억원을 산정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국비 80%,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한 지역에는 국비 70%, 이외 지역에는 국비 50%를 지원한다.

특히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농·축산 분야 하우스, 축사 설비 피해가 커 시설 철거비와 제설 비용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항목에 대해서도 중대본 심의를 통해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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