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저축은행, 영업점 방문 고객 위한 '한투 보이스피싱지킴이 회전정기예금' 출시

2024-12-27

'사이버금융피해 보상 보험' 추가 제공

한국투자저축은행(한투저축은행)은 영업점 창구전용 상품으로 ‘한투 보이스피싱지킴이 회전정기예금’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한투저축은행의 기존 회전정기예금 상품과 동일한 금리 조건에 추가로 ‘사이버금융피해 보상 보험’을 지원하는 보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보험 판매나 중개하는 방식이 아닌 고객 혜택 차원에서 한투저축은행이 보험을 가입해 예금 가입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사이버금융피해 보상 보험은 예금 가입일 익일부터 1년 동안 피싱, 해킹, 스미싱, 파밍으로 인한 부당 인출 등 사이버 금융 사기 피해에 대해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한투저축은행에 가입한 계좌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 계좌도 보장 대상에 포함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금융 위험에 고객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한투 보이스피싱지킴이 회전정기예금 상품은 신규 가입일 직전 1년간 거치식·적립식 예금을 보유한 적이 없는 만12세 이상 개인 고객이면 가입할 수 있다. 대리인에 의한 가입은 미성년자에 한해 가능하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0만원 이상이다.

이 상품의 판매한도는 동시에 출시한 ‘한투 보이스피싱지킴이 정기예금(12개월)‘과 합산해 총 1000억원이다.

한국투자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벤트성 예금 상품들이 최근 비대면 채널에 편중되면서 소외될 수 있는 영업점 방문 고객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주고자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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