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보험계약 부당 소멸…과징금 9억2600만원

2024-11-27

[FETV=장기영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고객들의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토록 해 9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위반한 미래에셋생명에 과징금 9억2600만원을 부과하는 수시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금감원이 앞선 3월 실시한 검사에서 미래에셋생명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 소멸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험업법’과 시행령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켜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해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려야 한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조치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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