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정부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벌인 시민들을 대거 체포한 것을 두고 '집회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정부는 치안 관리를 앞세우지만 단체 측은 평화 집회일 뿐이라는 등 입장차가 극명하다.
24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이달부터 친(親)팔레스타인 성향의 '팔레스타인 행동'을 불법 테러단체로 지정한 영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위법성 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정부는 테러방지법에 근거해 이 단체를 불법 명단에 올려놨다. 지난 6월 공군기지에 무단 침입해 공중급유기에 빨간 페인트를 뿌리고 방산업체 시설에 체인을 걸어두는 등 물리적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조직적 범죄행위"라며 "물리적 침입, 파손이 반복됐고 국방·군수 인프라를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일반 시위와 다르다"며 형사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로선 이 단체의 회원들은 최고 14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반면 '팔레스타인 행동'은 "영국의 방산업이 이스라엘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것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직접행동(direct action)'에 나섰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영국 정부 내부 평가에서 385건의 행동 중 테러에 해당하는 것은 3건에 그친다는 자료도 이들의 근거다.
이 문제는 영국 시민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여부와 묶여 여론도 양분되고 있다. 인권단체 진영에서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권을 내세우며 정부의 제재에 우려를 표명했다.

법원은 불법 테러단체로 지정되기 전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었는지, 정부가 주장하는 지정 사유가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정도로 중대한지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공군 자산에 페인트를 뿌리는 등의 행위가 무력 피해나 인명을 해치지 않았지만 국가 안보를 해치는 것인지도 쟁점이다.
BBC 방송은 지난 7월 테러단체 명단에 올라간 이후 지난달까지 '팔레스타인 행동' 지지자 2100여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공공장소에서 의상이나 특정 물품으로 단체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표한 혐의로도 약 170명이 기소됐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닐 바수 전 전국경찰청장협의회(NPCC) 대테러국장은 "이번 법원의 판단이 '법률이 시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공무원 휴대전화 강제 조사·포렌식 시도 중단 요구"](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5451_919598_5958.png)

![[속보]법원행정처장, 김용현 측 변호사들 ‘법정모욕·명예훼손’ 경찰에 고발](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5/news-p.v1.20251121.aa21c80b8d514da2ba0dcae378a74f5e_P1.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