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행정처장, 김용현 측 변호사들 ‘법정모욕·명예훼손’ 경찰에 고발

2025-11-25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5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았다가 집행정지로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며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여야 하고, 재판장은 사법권의 공정한 기능 수행을 위해 법정의 질서와 존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1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해당 변호사들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을 하고, 이어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독립과 사법 신뢰라는 핵심적 가치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향후 이와 유사한 법정질서 위반, 법관에 대한 모욕 및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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