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헌법존중TF' 활동 개시…계속되는 '檢악마화'에 검사 추가 이탈 우려도

2025-11-24

檢 내부 "휴대전화 사실상 제출 강요…불응 시 불이익 우려"

외부선 "나가라고 등 떠미는 수준…추가 이탈 계속될 것"

지난 10일까지 올해 퇴직 검사는 161명...10년 새 최대 규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산하 내란행위 제보센터가 24일부터 가동된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TF 활동으로 '검찰 악마화 프레임 작업'이 계속될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한편, 이로 인해 검사들의 추가 이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1일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단장으로 하는 10여명 규모의 TF를 꾸렸다.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부단장, 주혜진 대검 검찰1과장이 팀장을 맡으며, 실무를 담당할 검사들과 변호사·교수 등 외부위원도 참여한다.

최근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그리고 이에 대해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조치 논란으로 내홍을 겪었다. 이후 송강 전 광주고검장과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이 사퇴하고 검사장들에 대한 조치도 불발되면서 내홍은 사그라들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이번 TF가 검찰의 또 다른 반발을 낳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TF조사 시점 범위는 '12·3 비상계엄' 전 6개월부터 계엄 선포 4개월 후 동안이며, 내란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및 진실은폐 등 명백하고 직접적 행위는 지난해 12월 3일과 시간적 차이가 커도 조사한다.

조사는 크게 참여와 협조로 구별한다. 참여는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 과정으로 나누며, 협조는 참여 행위처럼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어도 공적 지위를 활용해 내란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경우 해당한다.

다만 내란 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 지원 의도가 있었다면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조치한다. 업무용 컴퓨터와 서면자료 등은 기본적 감사 권한에서 허용된 감사권한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개인 휴대전화 등은 헌법상 특별권력관계인 공직자의 신분을 감안해 자발적 제출을 유도한다.

단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비협조적인 경우 대기발령,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 등을 고려한다.

이에 대해 한 부장검사는 "말만 자발적 제출이지, 사실상 제출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거나 제출하지 않는다면 또 '정치 검찰', '내란 세력' 등으로 좌표를 찍진 않을지, 이에 반발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으로 압박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로 인해 최근 가속화된 검사의 추가 이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의 검찰개혁과 검찰 압박이 더욱 심화하면서 불만이 커진 검사들의 이탈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올해 퇴직 검사는 161명으로, 10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미 지난해(132명)와 2016년 이후 사직 검사가 가장 많았던 2022년(146명)을 제쳤고, 이후 퇴직 처리된 송 고검장 등 고위간부들을 포함하면 숫자는 더욱 늘어난다.

특히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이후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된 지난 9월에만 47명이 사표를 냈다. 퇴직자 가운데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는 52명으로 전체의 3분의 1(32%)을 기록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조직에서 나가라고 등 떠미는 수준인데 검사들이 어떻게 버티겠는가"라며 "검찰청 폐지까지 '검찰 악마화' 프레임 작업은 계속될 것이고, 그 사이 더 많은 이탈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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