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증거·증언 모두 제시… 결심공판 후 내년 1월 말 선고 전망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건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재판은 이달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는 내년 1월 말 내려질 예정이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이 이뤄지는 사례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전반적 판단을 담는다는 점에서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26일에는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1월 21일 또는 28일 중 하루를 선고일로 고지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9월 16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약 4개월 반 만에 1심 판단이 나온다.
재판부는 10월에는 주 1회, 11월에는 주 2회씩 공판을 열며 속도감 있게 심리를 진행했다. 진행 과정에서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기록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고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잇따라 증언대에 서는 등 ‘계엄의 밤’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졌다.
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 지시사항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등이 담겼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접견실에 남아 16분간 문건을 돌려보며 협의를 나누고, 그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웃는 장면도 포착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국무위원들의 진술도 구체적이었다. 총 9명의 국무위원이 증인석에 섰으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증언,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을 이렇게 마무리하려 하느냐”고 항의했다는 증언 등이 제출됐다. 이 전 장관에 대해 “예스맨이라 ‘노’라고 못했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졌다”며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반대하는 취지로 자신을 설득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재판 내내 단호한 태도로 눈길을 끌었다. 한 전 총리에게는 “비상계엄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높다”며 당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따져 물었고, 박 전 장관의 ‘국무위원도 피해자’ 발언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질타했다. 증언을 거부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의견을 요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이 예정된 증인신문 일정에 불출석했을 때에는 과태료 500만 원과 구인영장을 즉각 발부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이 전 장관은 재소환에 응해 출석했으나 증인선서를 거부해 과태료 50만 원이 추가 부과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재소환 불응 의사를 밝혔지만 구인영장 집행 예고 후 공판에 출석했다.
한편 김 전 장관 대리인단은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며 신뢰관계인 동석을 주장하다 감치 15일을 선고받기도 했다. 다만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 미비를 이유로 보완을 요청해 감치 집행은 즉시 중단됐다. 석방된 변호사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부장판사를 비난했고, 이에 법원이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내년 1월 내려질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은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과 국무위원들의 역할을 첫 번째로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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