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당시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특검은 이 전 비서관도 여기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이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던 지난 4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으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는데 이때 검증 절차를 부실하게 거쳤고, 여기에 이 전 비서관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 외에도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역시 이 과정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이들 셋이 공모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의 인사 검증 동의를 받은 지 불과 하루 만에 이 전 처장 등을 지명함으로써 인사 검증 담당자들의 직무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나아가 한 전 총리가 보수 성향 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구성을 보수 진영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자 대통령 직무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월권이라는 취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됐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이 전 처장 등이 실제 임명되진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20일엔 김 전 수석을, 21일엔 한 전 총리를 각각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 종료까지 20일 남겨두고 남은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출범 이후 세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해 다음달 14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이 전 비서관이 내란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는 지난달 1일과 1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채상병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의 부인 신모씨도 지난 9월29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