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티켓 45만원까지 뛰었다…이 플랫폼, 암표인가 거래인가

2024-10-21

프로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 등의 입장권(티켓)을 온라인에서 웃돈을 주고 거래하는 게 ‘불법 암표’인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공연업계에선 “선량한 관객의 관람할 권리를 박탈하는 암표 거래”라며 엄단해야 한단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현행법상 온라인 양도 거래 자체를 막을 순 없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21일 오후 3시 기준 개인 간 티켓 양도 거래 플랫폼인 A사의 홈페이지에선 2024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 티켓 거래 희망 건수가 3000건을 넘었다. 챔피언석의 경우 정가(4만5000원)의 10배인 45만원에 올라왔다. 오는 2025년 4월 내한하는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의 내한 콘서트의 경우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000여건이 모두 정가 이상의 가격에 게시됐다.

이처럼 개인 플랫폼 이용자들이 인기 있는 공연 등의 티켓을 프리미엄을 붙여 정가의 수십배에 달하는 고가 거래를 하면서 A사가 사실상 암표 거래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은경 대한민국공연예술협회 사무국장은 “예술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티켓을 먼저 선점하고 재판매해서 이익을 얻으려 하는 건 온·오프라인 모두 암표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예술가와 공연 기획사가 정당한 입장권 가격을 책정했는데도 그 희소성에 따라 가격을 부풀리고 비교하게 하는 중개 행위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A사 관계자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공연 등을 예매할 때 매크로(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입장권을 먼저 대량 구매한 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지난 3월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금지됐다. 아울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지난 2017년 8월 대구지법 천안지원은 명의도용 계정으로 입장권을 대량 구매해 온라인에서 판매한 A씨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매크로를 이용한 불법 매표 행위가 아니라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티켓 개인 거래를 금지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의 암표 거래 행위를 단속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리 구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댈티’(대리 티케팅) 방법이나 이른바 ‘아옮’(아이디 옮기기)과 같은 ‘꼼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옮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아이디를 중개업자에게 넘기고, 중개업자가 판매자의 티켓을 취소한 뒤 재빨리 취소된 표를 낚아채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방식을 말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티켓 등을 거래해 신고된 건수는 2021년 1423건에서 2022년 7829건, 지난해 1만4728건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대만의 경우 지난 5월 문화창의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할 경우 모두 암표로 간주해서 규제한다. 지난해 3월 블랙핑크 월드투어 콘서트 암표 가격이 정가의 45배까지 치솟자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 티켓 거래를 모두 금지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지적도 나온다. 장달영 변호사는 “개인끼리 티켓을 정가보다 비싸게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암표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면 자유경제시장이나 거래 자유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매크로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만을 엄격히 규제해야 하지, 개인의 거래를 무조건적으로 막는 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현실에 맞게끔 제도와 법률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단 의견도 있다. 신현호 변호사는 “공연하는 아티스트·선수 등과 관람객 모두를 위해서라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 가격 상한을 정하는 등의 여러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며“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순전히 이익을 위해서만 티켓을 예매·거래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손질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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