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후 발달 지연 진단을 받게된 아이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진 여성이 전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증액을 받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이가 2살 때 협의 이혼을 한 여성 A씨가 아이의 발달 장애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재혼한 전남편에게 증액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이혼할 당시 남편과 벌이가 비슷했던 A씨는 재산분할을 조금 더 받는 대신 양육비를 덜 받기로 했고, 3년마다 양육비를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남편은 아이가 세 살이 되기도 전에 재혼했고, 이후 면접 교섭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A씨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아이를 정성으로 키웠다. 그러나 아이는 걸음이 또래에 비해 늦고 네 살이 되어가는데도 말이 늘지 않았다. 아들이면 늦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던 중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으로부터 발달 지연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병원 검사 결과 발달 지연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잠시 자책하기도 했지만 지금이라도 아이에게 필요한 치료를 받아보기로 했다. 그런데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는 대학병원에 자주 다녀야 하는데 현재 저의 직업으로는 그러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프리랜서로 재택근무 할 수 있는 일을 구했다"며 "온전히 아이에게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됐지만 저의 벌이만으로는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A씨는 양육비 협의 시기가 아님에도 전남편에게 연락해 양육비를 조금 더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전남편은 재혼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비용이 나가는 중이라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는 "협의 이혼 당시 양육비 약정은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비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며 "자녀의 치료비가 많이 들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물가 상승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도 증액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실직이나 재혼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며 "남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양육비 청구 절차는 복잡해질 수 있으며 최선은 합의하는 것이지만 지급 능력이 없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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