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불법촬영물·영상유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불법촬영물 유포와 성착취가 여전히 SNS와 해외 플랫폼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피해자 보호에 매우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전 남자친구에게 불법 촬영·유포 피해를 당해 최소 30개 이상의 영상이 퍼졌고, 경찰의 지연 수사와 미흡한 대응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불법촬영물 영상유포 피해방지법을 제정해 가해자에 대한 최소 10년 이상 징역형, 판매·구매·소지까지 처벌 확대, 해외 플랫폼 규제 강화, 그리고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국가가 전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5일 오후 3시 10분 기준 402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CDB5388B1430366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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