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명의 대여하면 형벌·행정제재

2025-02-05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보통신공사업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 조항이 신설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달 31일 공포했다.

그간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공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자에 대해 시·도지사가 등록취소를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왔다.

그러나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정보통신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거나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공사를 수급·시공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수단을 갖추지 않았다.

개정법률은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상호·등록증·등록수첩을 사용해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설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취소 등 형벌과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도 뒀다.

관계기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불법 시공이 근절되고 건전한 공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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