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el Issue] 내국인도시민박업 구체적 가이드라인 발표

2025-02-05

‘내국인 허용’, ‘주인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공유숙박 규제 완화에 대한 시도는 2012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제정 이후 계속됐다. 그러나 업계의 완강한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며 난제로 남았다.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불법 운영되는 공유숙박 업소 추정치는 6만 개에 달한다. 2025년의 시작과 함께 늘 제자리걸음이던 공유숙박업계에 변화가 찾아왔다. 공유숙박의 대표적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영업신고 정보 및 신고증 제출 의무화 조치’에 나선데 이어 정부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내국인도시민박업 신설을 발표한 것. 숙박업계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번에는 여러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며 오래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내국인도시민박업 신설 예고

독채운영 허용하고, 영업일수 제한한다

정부가 ‘내국인도시민박업’ 제도화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독채영업 허용, 영업일수 180일 제한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신설될 내국인도시민박업에서는 주인 실거주 의무가 없는 독채 영업을 허용한다. 사업주의 자유로운 사업을 지원하고, 주인이 거주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한편 논란이 많았던 영업일수는 180일로 제한해 전문 숙박업으로의 변질을 막았다. 다만 업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울러 오피스텔과 전용주거지역 등은 제외하는 등 건축물·입지·면적을 제한하며, 법인·임대사업자는 불허해 전문 영업행위를 제재했다. 안전과 위생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강화된다. 성범죄자의 등록을 제한하며 안전, 위생 교육도 의무화한다. 그리고 이웃 민원에 신속 대응하는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강동진 관광산업정책과장은 “불법 공유숙박 업체는 최대 6만 개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현 관광 트렌드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 결과다. 위생, 안전, 세금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며 추진 의도를 밝혔다.

“또 그 얘기?” 이번에는 진짜 제도화될 수 있을까

정부 발표에 업계 반응은 기대 반, 의심 반이다. 공유숙박 규제 완화에 대한 시도가 계속됐지만, 숙박업계의 반발에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 문화체육관광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지난해 초, 본격적인 시행을 예고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본격적으로 공론화해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형성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문체부, 복지부, 농민부, 기재부 등의 기관이 함께 ‘숙박업 제도 개선 TF’를 구성했다. 앞으로 숙박중앙회를 포함한 업계 관계자들과 본격적으로 논의를 거쳐 각자의 입장을 조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유숙박 제도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기조 아래 지자체와 국회에서도 공유숙박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지난 12월 김승수 국회의원이 ‘공유숙박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주최해 정부와 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김승수 의원은 “공유숙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가 미비하다. 제도적 틀을 정교하게 가꿔 본의 아니게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없게 하고, 기존 숙박업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외국인관광도시민박협회 정대준 사무국장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내국인 허용, 영업일수 제한 등은 공유숙박 운영자가 생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실제 운영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숙박업과 비교하면서 공유숙박의 규제를 정하기보다 한국 관광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화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하공업전문대 봉미희 교수는 “공유숙박은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외래관광객 3000만 시대를 준비하는데 공유숙박은 탄력적 공급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하며 “관광객과 호스트, 플랫폼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공유숙박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에어비엔비의 강수, “불법운영 안 받습니다”

정부의 공유숙박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민간에서도 공유숙박의 양지화가 시작됐다. 공유숙박의 대표적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지난해 10월, ‘영업신고 정보 및 신고증 제출 의무화 조치’에 나서 미신고 숙소를 플랫폼에서 삭제하는 강수를 뒀다. 이번 정책은 호스트의 내국인 수용과 오피스텔 영업 등 불법 운영을 방관하지 말라는 요구를 전면 받아들인 결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에어비앤비에 신규 숙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호스트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 체험업 등의 영업신고 정보와 영업신고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는 오는 10월까지 1년간 유예 기간이 제공된다.

국내 법령상 영업신고 정보 및 신고증 제출 정책은 플랫폼의 의무사항이 아니다. 에어비앤비 측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단기적으로 비즈니스 임팩트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나, 책임감 있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큰 신뢰를 얻고, 10년, 20년 더 오랜 기간 함께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달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정책 시행 후 혼선과 임팩트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영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호스트들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운영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조속한 공유숙박 제도의 개편을 요구하며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번 에어비앤비 조치에 따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업체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신규로 창업하는 업체 수는 2022년 399개, 2023년 900개에 불과했지만 2024년 2115개로 증가했다. 정대준 사무국장은 “업계가 증가세를 보였다기보다는 그동안 등록절차를 밟지 않았던 업체들이 에어비앤비에 영향을 받아 등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업신고증을 제출한 이후의 영업까지 플랫폼에서 제재할 수 없어, 여전히 편법 운영이 우려된다. 막고자 하는 방패와 뚫고자 하는 창의 싸움이 계속되는 상황. 창과 방패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있는 것은 아닐까.

‘공유’를 지워야 비로소 명확해지는 현실

공유경제는 개인의 유휴자원을 활용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유숙박 역시 노는 방이나 집을 필요한 사람에게 내어주며 주인에게는 수익 창출을, 이용자는 저렴한 가격에 새로운 숙박 문화를 경험하는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며 사회에 도입됐다. 본격적 시행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꿈꿔왔던 그림이 펼쳐졌는가? 안타깝게도 공유숙박 이해관계자 중 어느 한쪽도 완벽하게 만족하지 않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경쟁자를 경계하며 날을 세우는 기존 업계? 강도 높은 규제? 이 모두 아닌 ‘공유’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실 안희자 실장은 “오늘날의 공유숙박은 더 이상 우리 집 남는 방을 빌려준다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유숙박을 시작하기 위해 새롭게 집을 얻고, 젊은이들은 취업 대신 공유숙박으로 창업을 선택하며 등 한국의 공유숙박은 소자본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적 사업으로 변한 지 오래다. 또한 기존 숙박업과 견줄 정도의 운영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요즘의 공유숙박은 ‘공유숙박’이라는 단어에 다 담을 수 없는 새로운 숙박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정대준 사무국장은 “경쟁이 과열된 공유숙박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소비자의 높은 기대를 만족시켜야 한다. 우버도 처음에는 차를 공유하는 카풀 서비스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문적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운영에 있어, 점점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계 현황을 설명했다. “특히 숙박은 고객에게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로 취미나 부업으로 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본업으로 집중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희자 실장은 현재 공유숙박의 운영행태가 전문 숙박업과 비슷하나 숙박업 등록절차가 까다롭고, 재정적, 의무 부담 등을 회피하기 위해 민박업으로 우회해 등록한다면 이를 제재할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이제 전문 숙박업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세분화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유숙박은 수단과 목적, 운영내용까지 변했으나 규제와 의무는 여전히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괴리감이 생겨난다. ‘공유’는 참으로 매력적이며, ‘예쁜 옷’이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예쁜 옷이 아니라 ‘맞는 옷’이다. 한 명이라도 더 합법적인 법 테두리로 포함시킬 수 있는 정책은 ‘공유’를 지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INTERVIEW

“2025년은 공유숙박 업계에 가장 중요한 한 해 될 것”

외국인관광도시민박협회 정대준 사무국장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종사자들의 구성과 현황은 어떠한가?

공유숙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 업체 수가 2023년 대비 2024년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직장인, 주부들이 부업으로 시작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고,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이 창업을 목적으로 뛰어든 경우도 많다.

숙박업은 체크인부터 고객들이 머무는 동안 숙소의 적절한 온도, 쾌적한 환경, 편리한 시설, 편안한 잠자리 뿐만 아니라 게스트의 여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와 체크아웃 후의 청소, 세탁까지 전문적 서비스가 요구된다. 그러나 최근 민박업을 시작한 이들 중 별다른 준비 없이 진입한 이들이 많다. 이 일은 결코 부업이나 취미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전문적인 종사자들은 경쟁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다.

최근 ‘외도민업으로 억대 연봉 벌기' 등 수익성을 강조한 게시물이 눈에 띄는데?

고액 강의나 컨설팅을 하는 이들이 업로드한 것으로 과장된 허위광고가 대부분이다. 현재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거주의무(전입신고), 면적제한(230㎡) 등의 규제가 있다. 따라서 1인당 1개의 숙소만 운영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주택이 2~3룸 구조로 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시중에 떠도는 만큼의 수익을 절대 얻을 수 없다. 또한 2023년부터 공급이 많이 늘어나서 현재는 공급과잉 상태다.

“쉽게 일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은 뻔한 사기꾼들의 멘트다. 세상 어디에도 쉽게 일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없다.

여행객이 현지의 아파트나 주택을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4~8인 정도 소그룹 여행객의 경우 호텔보다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호텔에서는 2인실 2~4개에 분산 숙박해야 하지만, 주택은 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 가격도 저렴하고 함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방, 세탁시설, 거실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다. 주택의 경우 침실, 주방, 세탁실, 거실 등으로 구성돼 소그룹 여행객들이 생활하기에 호텔보다 동선이나 프라이빗한 환경 측면에서 유리하다. 실제 모유, 분유, 이유식 등이 필요한 아기를 동반한 가족, 당뇨병 등 건강상의 이유, 할랄 음식만 먹어야 하는 이슬람권 여행객의 경우 직접 요리가 가능한 주택을 선호한다.

최근 정부에서 내국인도시민박업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제화 된다면 내·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양 정책이 공존하며 타협점을 찾는 것이 과제가 될 것 같다.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조언한다면?

가장 좋은 방안은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영업일수는 제한하지 않고 내국인의 숙박에만 영업일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안은 외국인만 받을 수 있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외국인, 내국인 모두 받을 수 있는 도시민박업 두 가지 제도를 병행해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외국인관광객이 많은 서울과 부산의 경우,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주로 선택할 것이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도시민박업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180일만 운영하더라도 운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제도를 도시민박업으로 통합하고 외국인과 내국인 합산해서 영업일수를 180일로 제한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비싼 서울이나 부산의 경우 대부분 영업을 중단할 것이고 신규로 등록하는 숙소도 없을 것이다. 생존을 위해 영업일수를 초과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무허가로 운영하는 숙소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영업일수 제한 정책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의문

전문가들은 영업일수 제한과 집주인의 주거여부를 공유숙박과 전문숙박업을 차별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한다. 해외에서도 영업일수를 제한하거나 집주인에게 실주거 의무를 부과해 공유숙박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앞으로 추진될 내국인도시민박업에서 180일 영업일수 제한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이를 통제할 방안으로 플랫폼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그러나 플랫폼 업계에서는 정부에서 영업일수 제한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적, 절차적 시행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관리 및 감독을 위한 실효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봉미희 교수는 “호스트별 모든 중개업체를 통한 영업일수를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시행할 경우,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막대한 행정업무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에서는 영업일 제한 등 공유숙박 호스트 관리를 위해 행정당국이 공유숙박 중개업체애게 사업자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소송이 빈번히 일어난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호스트가 준수할 가능성 역시 매우 낮다. 플랫폼을 통해 영업일을 제한한다고 해도 SNS, 자사 홈페이지 등에서 예약을 받는 등 법망을 우회한 운영이 성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영업일수 제한은 전문 투자자들의 진출을 막고, 젠트리피케이션을 저지하는 등 공유숙박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의 관리 감독이 어렵고 이행될 가능성도 낮아 실효성이 우려된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한 촘촘한 기획이 필요해 보인다.

외래관광객 3000만 시대

공유숙박이 매력적 인프라가 되려면

문체부가 2025년 외래관광객 185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엔데믹 이후 국내 인바운드 관광객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했고, 3000만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공유숙박은 정형화된 숙박시설을 벗어나 현지에서 살아보는 경험을 선사하고 유연한 공급이 가능해 가까운 미래 숙박 수급 문제를 해결할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유숙박을 이용하는 여행객이 성범죄, 화재사고 등에 노출되는 등 사례들이 속출하며 안전, 위생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한국관광공사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협회,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함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맞춤형 보험상품을 출시했다. 연간 보험료 20만 원이라는 합리적 가격으로 사업장의 부담을 낮춰 많은 영업주와 이용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실 양경수 실장은 “그동안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경우 보험사의 영업용 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이에 영업용 화재보험 미가입 비율이 68%, 영업장 책임 보상보험 미가입률이 78%로 사고 발생 시 숙박객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였다.”며 상품 출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관광객의 입장에서 사고 시에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은 영업장에서 반드시 가입돼 있어야 한다. 관광객의 피해 구제를 위한 보험가입은 제도화에 필수로 반영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전, 위생관리와 함께 민박업 종사자들의 서비스 교육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체부 강동진 과장은 숙박업 종사 경험이 없어 운영이 미숙한 운영자를 도울 수 있는 숙박 관리 업소가 신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관광, 숙박업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내·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체계적 통계시스템 확립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안희자 실장은 “외국인도시민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의 관리를 받는 숙박시설이 아니므로 인허가 이후의 운영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자격 등록 만큼 그 후 이 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유효한 영업장수, 점유율, 실제 영업일수, 지역별로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된다’, ‘안 된다’ 소모적 갈등 이제 멈출 때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중앙회는 대화와 타협 없이 공유숙박 법제화에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공고히 했다. 내국인도시민박업이 추진된다면 숙박업의 영업환경 위축은 물론 숙박업의 가치까지 추락한다는 것이다. “180일 영업제한 일수가 적용돼도 수만 개의 개체 수와 경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가 제안한 영업일수 제한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처럼 업계의 입장이 강경해 이번 제도화 역시 난항이 전망된다.

‘공유숙박에 영향을 받는 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A 호텔 관계자는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엔드 서비스를 지향하는 호텔은 공유숙박 이용자와 니즈가 달라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워 룸 온리 영업을 하는 호텔의 경우 경쟁상대가 될 수 있다는 것.

한편 B 호텔 관계자는 공유숙박의 유연성과 경제성은 매력적이지만, 호텔은 전문적이고 품질이 보장된 고급화된 서비스를 선뵌다는 차별화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스파, 레스토랑, 컨퍼런스 시설 특화된 경험을 제공하며 경쟁력을 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2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제정 이후, 도심지 주택에서 개인이 숙박영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열렸다. 그리고 2025년, 불법으로 운영되는 공유숙박업소 추정치는 6만 개다. 숙박업계의 반대로 제도화는 막았을지 모르지만 공유숙박 시장의 확산은 결국 막지 못했다. 그동안의 다툼이 소모적 갈등에 그친 셈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법제화는 공유숙박의 확산보다는 규제와 관리를 통한 숙박업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번만큼은 정부도 전면적 대응을 예고한 바,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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