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이철규 아들 구속기로… 며느리는 영장 청구 안돼

2025-04-20

대마 양성반응 나와… 영장심사 23일 중앙지법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 이모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공범으로 지목돼 함께 입건된 이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투약과 수수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의 공범 2명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이씨의 아내는 이번 영장 청구 대상에서 빠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29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을 보였지만,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마약류 밀수·유통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며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유럽과 북미,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시아 5개 대륙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한 일당 32명을 입건하고 이 중 2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마약류는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합성대마, LSD, 액상대마 등 소매가 기준 8억3000만원 상당에 달한다. 수사는 해외 기관, 세관 등과 공조를 토대로 이뤄졌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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