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아버지의 장애인주차표지를 재발급받거나 반납하지 않은 채 수년간 사용한 40대 아들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또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B(4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공문서부정행사 범행 기간도 매우 길다"며 "그로 인해 현실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했을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용한 장애인주차표지(보호자용)를 이미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태료를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장애인인 시아버지 C씨가 사망해 장애인주차표지를 새로 발급받거나 사용할 수 없음에도 주차 편의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치 시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해 주차표지를 재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3년 2월까지 약 3년간 재발급받은 주차표지를 자신의 승용차에 비치한 채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방식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같은 기간 사망한 아버지의 장애인주차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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