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부산 택시 '기준근로시간' 절반으로 줄인 임금협정 무효"

2025-05-2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부산 지역 택시 기사들의 임금 책정 기준이 되는 소정 근로시간을 과거보다 절반 가까이 줄인 임금협정은 무효'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택시 기사 정모 씨 등 22명이 부산 지역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씨 등 기사들은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임금을 받았다. 택시업으로 발생하는 총수익 중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 금액(사납금)을 회사에 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초과운송수입금)는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회사로부터 기본급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형태다.

이중 기본급은 사측 연합체인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이 임금협정을 통해 정한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된다.

양측은 2008년과 2013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해왔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초과운송 수입금을 최저임금 기준 급여에 포함하지 못하게 되자 사측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인 1차제 기준으로 2005년에는 일 6시간 40분이던 소정근로시간이 2008년에는 5시간 40분, 2013년에는 4시간 40분, 2018년에는 4시간으로 단축됐다.

그러나 2019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실제 근로환경 변화 없이 단순히 소정근로시간만을 줄인 것은 탈법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했고, 이에 정씨를 비롯한 기사들은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정씨 등은 1심에서는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2심에서는 전부 패소했다. 2심 법원은 택시 요금 등 운행 환경과 수입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08·2013년 근로 시간 단축은 유효하나 2018년의 단축은 무효라고 보고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2018년 임금 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며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 시간과 현저한 괴리가 있다고 추단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8년 임금협정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특례조항 공포 후 최초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2005년 기준·6시간 40분)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55% 또는 60%에 불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택시요금 인상과 호출 애플리케이션 활성화 등을 고려하더라도 4시간은 전일제 택시 기사들의 근로 시간에 비해 너무 짧으므로, 근로 시간 단축은 최저임금법을 피하려는 탈법 행위에 가깝다는 취지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부산고법은 2018년 임금협정이 무효라는 전제 아래 택시 기사들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등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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