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도급·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해야"

2025-05-21

"최저임금, 생활임금으로서 기능하려면 적용범위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도급·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노동자 개념을 확대해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포함한 40개 단체로 구성된 '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본부'(본부)가 21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개선 과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최순임 본부 대표(전국여성노조 위원장)는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개악 이후 기본급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여성 노동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최저임금은 여성 노동자에게 최고임금이자 생존 임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장애인 노동자·수습노동자 등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이 최소한 생활임금으로서 기능하려면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실질적으로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본부는 사전에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대선 캠프에 최저임금 관련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개혁신당은 응답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토론회에 참여해 답변을 발표했다.

질의서에는 ▲최저임금 인상 목표 ▲사각지대 해소 방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소상공인 지원 대책 ▲저임금 노동자 보호 방안 등 5개 질문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기존 의결 방식을 존중하되 노동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 제도'와 '최소보수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공약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측은 최저임금 인상 기본 기준으로 '가구생계비'를 제시하고, 5개년 계획을 통해 전체 노동자의 임금 수준 향상을 위한 전략적 동반 정책을 담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노조법·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노동자 사각지대 해소를 제안했다.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인천지방법원에서 20년째 환경 전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최성자 씨는 "최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 산입법이 굴레처럼 씌워졌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기본급과 식대, 수당을 합쳐서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고 토로했다.

웹소설·웹툰 작가인 김효진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장은 "작가들에게는 최저임금도 주당 노동시간 제한도 없다. 지금의 노동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는 한두달, 길게는 반년 이후에나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 적용 확대 방안에 대해 노동 전문 연구원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도급제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최저임금 보장, 산업안전보장, 4대 보험 적용 등을 위해 노동자 개념을 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평균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방문점검·배달·대리운전 노동자 업종까지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원장은 유럽, 뉴욕 등 특수고용·플랫폼 최저임금 보장 지침을 예시로 제안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비혼단신근로자 생계비의 문제점을 짚었다.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의 상당수가 다인·복수가구원이 있는 가구이기에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수진·박해철·박홍배 의원 및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후원했다.

geulma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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