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아동의 권리가 어떻게 구제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3선택의정서는 아동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이 권리가 침해됐을 때 국제기구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직접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한국은 이 의정서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1991년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2004년에는 아동의 무력 분쟁 참여 금지, 아동매매·아동포르노 금지에 관한 2개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바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이 국내에서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국제적으로 청원할 수 있게 하는 제3선택의정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은 한국 정부에 제3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7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준 촉구 결의안을 시작으로 제3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출신의 김희진 변호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와 비준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의 진행으로 김민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병수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장, 노일석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김정연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이 토론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