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서울] 법제처는 11월 4일부터 충청남도 태안군에 위치한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 내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법제처는 공직자의 법적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제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1982년부터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작한 법제교육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이르기까지 법제교육의 대상을 확대해 매년 4만여 명의 공직자가 법제교육을 받고 현장 실무에 접목해 왔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11월에 충청남도 태안군에 위치한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에 ‘태안 법제교육원’을 개원하여 매주 3일에서 5일까지의 일정으로 2, 3개 법제교육 과정이 운영된다.
11월 첫째 주에는 통합 법제과정, 행정법 일반과정 및 태안군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등 3개 과정이 개설된다. 특히, 통합 법제과정은 ‘태안 법제교육원’의 개원과 더불어 신설한 것으로 법령 입안ㆍ심사ㆍ해석 이론 및 사례 등 법제와 관련된 모든 과목을 집약한 5일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과목은 법령입안 심사기준 이론ㆍ사례 및 모의실습, 법령해석 방법 이론ㆍ사례 및 판례,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 등으로, 이론-사례-실습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실무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법제처는 앞으로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참여ㆍ실습 중심의 다양하고 유익한 법제교육 과정을 편성하여 공직자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태안 법제교육원에서의 법제교육 실시는 지금까지 양적으로 성장해 온 법제교육이 질적으로도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 교육 방법을 다양화하고 법제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임으로써 많은 공직자에게 더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