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등 10인이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거처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대상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형별로 최저주거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 안전 및 환경 기준을 구체화하여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 주거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허종식, 임미애, 이연희, 박정, 박해철, 전진숙, 이수진, 안태준, 윤후덕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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