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선거 예비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반영률을 높이는 등의 내용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한다. 권리당원 권한 강화에 따른 대의원제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대의원 정책자문단’을 신설한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청년·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가산점을 늘리고 ‘내란 극복 기여자’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한다.
민주당은 21일 정청래 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해 당무위원회에 올렸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에 따르면 당대표 선거 예비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단 중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률을 25%에서 35%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여론조사 반영률도 25%에서 30%로 높인다. 대신 중앙위원 투표 반영률은 50%에서 35%로 낮췄다. 권리당원 표심을 중시하는 정 대표의 당원 주권 기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가치를 일대일로 바꾸는 ‘1인 1표제’ 도입으로 약화할 대의원제 보완 방안도 담겼다. 당에 의견 개진이 어려울 수 있는 당세 취약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중앙당 각급 위원회에 취약 지역 당원을 10%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당헌에 ‘노동 대표성 보장’을 명문화하고 중앙당과 시·도당의 주요 당직과 여러 위원회에 노동계 인사를 10% 이상 포함하는 내용도 있다. 또한 노동계가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추천하도록 했다.
대의원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대의원 정책자문단을 신설해 운영한다. 국회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국회 상임위원회 관련 사안에 대해 자문한다. 황명선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아 당내 ‘대의원 역할 재정립 TF(태스크포스)’도 운영한다.
권리당원들은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당원으로서 참여 활동 의무가 부여된다. 권리당원은 중앙당과 시·도당, 지역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당이 주관하는 각종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 경선 출마자 중 청년에 대한 가산점 비중을 높였다. 35세 이하는 25%, 36~40세는 20%, 41~45세는 15%를 가산하기로 했다. 현재는 29세 이하 25%, 30~35세 20%, 36~40세 15%, 41~45세 10%다. 중증장애인도 가산 비율을 25%에서 30%로 늘린다.
국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으면 가산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조 사무총장은 “예를 들면 내란 극복 과정에 기여한 인물을 가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습 탈당이나 부정부패 이력이 있는 후보는 ‘부적격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감산하기로 했다. 당 요청으로 복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공천 불복 경력자’는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최고위 의결로 감산을 적용토록 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오는 24일 당무위와 28일 중앙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90% 가까운 찬성 의견이 나온 당헌·당규 개정 전당원투표 결과에 대해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당원의 손으로 완성되는 순간과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어느 조직도 ‘1인 1표’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 정신을 위반해서는 곤란하다”며 “지금까지 민주당은 이런 헌법 정신에 사실 부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의견을 품어야 우리 당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점도 잊지 않고 반대 의견을 주신 분들의 뜻도 겸허히 새기겠다”고 말했다.
당대표 선거 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는 당헌·당규 개정은 정 대표의 연임 포석이라는 비판이 당내에서 나온다. 이해관계가 있는 정 대표가 선거 규칙을 손보는 것은 부적절할뿐더러 개정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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