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득세 도입, 경제 지속성장 ‘밑거름’

2024-11-19

중견기업 혁신성장 포럼

상증세제 개편 방안 논의

OECD 대비 높은 세율

획일적 할증평가 등 지적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제 활력 회복,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보다 근본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7월 정부가 상속·증여세율 완화와 공제 한도 상향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여야 입장차로 인해 입법이 지연되는 가운데, 상증세제 개편을 요구하는 경제계의 목소리가 다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중견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에서는 상증세제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학회가 공동 주최한 가운데, 이번 포럼에서는 국회의원, 중견기업계, 경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속·증여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상증세제의 문제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지나치게 높은 세율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최대주주 할증평가 △가업상속공제의 까다로운 요건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이득세 체계로의 전환 등 기업 부담을 근본적으로 완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날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장기적으로 현행 상속세 제도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기 보다는 자본이득과세 방법을 통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자본이득세는 부동산, 주식, 채권, 기업 등을 매매할 때 발생한 이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상속세와 달리, 승계 기업의 운영을 마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어 세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도 오 회장은 “국민정서의 문제로 반감이 많음을 고려하면, 현 상속세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겠다”면서 유산취득과세구조로의 전환,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기업승계제도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두 번째로 발표한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기업승계에 관해서만 자본이득세를 우선 도입하는 게 합리적”이라면서 실리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임 연구위원은 “기업승계에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원활한 승계를 지원할 수 있다”면서도 “대상자산 처분 시 사망자와 상속이 모두의 자본이득을 과세하므로 조세형평 면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사업 관련 자산에 대해서만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면 사업 외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과세를 유지할 수 있다”며 “일반 국민의 정서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율과 관련해서는 “중소·중견기업 활성화와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위해서라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전했다.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상속세제 개편 논의가 부자감세로 비춰지는 데 대한 우려와 함께 자본이득세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이 개진됐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상속인의 생전 소득을 얻는 단계의 소득세와 사망 시 상속세를 이중과세로 여기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이를 통합하는 자본이득세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다만 현 세제 개선 시 세수결손이 큰 상황”이라면서 “자산가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비춰지는 정치적 논쟁 등에 대한 극복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자본이득세 도입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속재산 취득가액 확정의 어려움을 보완해야 한다”며 “장기보유 자산의 경우 물가 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으면 취득가액 가치가 너무 낮게 산정돼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물가와 연동하는 호주의 사례를 참고하거나, 자본이득세 도입 시점에 보유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시장가치로 일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과 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증세제 개편은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오늘 제시된 고견들을 바탕으로 상증세제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고민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4%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또한 상속세 최고세율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4%가 현행 최고세율인 50%보다 낮은 수준을 선택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또한 18일 △기업계속성·경제역동성 저해 △세계 추세에 역행 △이중과세 문제 △탈세 유인 등을 이유로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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