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7일 김승수(대구 북구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김호중 방지법)’이 국회의원 재석 289명 중 286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음주측정 방해 행위자에게도 면허취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등 그간 음주 측정 거부자에게만 적용해 온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미비했던 법률안이 이번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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