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코로나 때 광화문 집회' 김경재·김수열 사건 중앙지법으로 환송

2025-08-14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전광훈·김문수는 항소심 재판 계속 진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고법이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광복절에 불법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4일 오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광훈 목사와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항소심 재판은 변론이 종결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피고인들에게 교부하거나 사전에 송달하는 등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및 희망에 대한 숙고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의사 확인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위 사건은 소송 절차가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파기돼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국민참여재판법 제8조는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전 목사와 2020년 광복절 집회 주최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1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벌금 400만원,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2년간 형의 집행은 유예됐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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