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무역대표부(USTR)이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이 미국에 입항할 때 수수료를 매기는 정책을 결국 시행하기로 했다.
USTR은 17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수료는 180일 유예 기간을 두고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되며 수수료도 매년 인상된다. USTR은 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3년 뒤부터 LNG 수출 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했다.
미국의 중국 선사, 선박에 대한 수수료 부과 정책은 한국 조선사, 해운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돼 왔다. 유럽 해운사를 중심으로 중국산 선박을 많이 운영 중이어서 결국 한국산 선박을 찾을 것이란 관측으로 연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미국이 아닌 멕시코, 캐나다 항만으로 선박을 우회시키고, 화물비용이 결국 미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불만이 많이 제기됐다. 이에 시행은 하되 18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