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김병기 아들 신원조사 과정서 결함"…시스템 개선 필요 지적

2025-11-04

"MBC 보도된 청원서, 국정원 원본과 달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아들이 2014년 국가정보원 신원조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국정원 측의 제도적 결함이 있었다는 특별감찰 결과가 4일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 박선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김 대표의 아들은 2014년 국정원에 지원했다가 마지막 채용 단계인 신원조사에서 탈락했고, 이후 2016년 10월 경력직 공채에서 합격했다.

박 의원은 김 대표 아들에 대한 2014년과 2016년 신원조사를 비교 확인한 결과, 2014년에 수집한 주관적 세평과 달리 2016년 9월과 2017년 1월에 기무사가 제공한 공식 평가 자료는 매우 긍정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은 해당 직원(김 대표 아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 한 직원이 평생 바쳐야 할 조직에서 고통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MBC가 입수했다고 보도했던 김 대표의 '청원서'는 국정원이 보유한 원본 내용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MBC는 김 대표의 배우자가 2016년 7월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연락해 아들의 채용 탈락에 문제를 제기하는 녹음 파일과, 김 대표가 국정원에 '신원조사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청원서를 국정원에 보낸 사실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국정원이 보유한 김 대표의 청원서 원본과 언론이 보도한 청원서 내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된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라며 "국정원 고위직과 가족 구성원 간의 통화 역시 '국정원 내에 그런 녹음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 관계를 국정원이 인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며 "관련자들의 반성과 각성을 촉구하고, 이런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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