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법의 핵심가치인 제1조 1항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은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 정체는 자유민주주의”라고 답변하곤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꿀 먹은 사람처럼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3·1 독립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호를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선포하고, 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라고 천명했다. ‘민주공화국’은 임시정부 헌장을 제정한 선각자들이 세계 최초로 창조한 자랑스러운 말이다. 국호 대한민국에서 ‘한(韓)’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독립국가를 의미하며, ‘민국(民國)’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공화국의 의미이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는 국호 자체가 곧 ‘민주공화국’이라는 뜻을 지닌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이다’는 ‘주권자인 국민이 함께 공적인 일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독립된 큰 나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는 헌법이 개정된다고 할지라도 변할 수 없는 헌법의 핵심가치이자 기본정신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헌법 정신을 떠올리면 내란 수괴와 공범자들의 초헌법적 발상과 내란 행위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을 지낸 대통령이 헌법의 핵심가치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니 12·3 비상계엄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헌법 어디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의 총칼로 전복시키려고 한 내란이 되고 말았다.
자유민주주의는 한마디로 경제적 자유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 사유재산의 극대화, 경쟁을 통한 엘리트를 지향하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깃발 아래서는 거인만이 진정한 개인이다”라는 말처럼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거인을 꿈꾸었는지도 모른다. 대통령과 함께 자유민주주의가 헌법 정신이라면서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가담한 국무위원, 정치인, 경찰, 군인은 내란지배집단으로 특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국민의힘도 자유로울 수 없다.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공포한다. 주권이란 국가의 공적인 일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주권을 민주적 정당성에 따라 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국민은 언제든지 대통령을 탄핵하고 해임할 수 있다.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기본정신이다. 이 기본정신은 전두환 대통령에게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파면 결정에서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비용을 또 치르고 있다. 헌법 제1조 정신에 따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시해·징역·파면을 당했다. 이제는 대통령 윤석열의 차례다.
민주공화국을 향한 대통령 ‘파면 열차’가 서울의 겨울을 뚫고 질주하고 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주권자의 파면 열차는 내란 수괴와 공범을 체포하고 파면하라고 외친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헌법 제1조의 핵심가치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