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이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헌재 결정 후 형사절차가 개시됐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 절차와 형사 절차에 대한 선례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썼다.
그는 "헌재 심판과 형사절차가 병존할 때 형사절차는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건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내란, 외환죄라고 해도 이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했다.
이어 "계엄사태에 대한 대통령 사법절차는 헌재 심판 결정 후 진행돼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수사를 서두르는 것은 절차 위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 감정과 여론에 떠밀리는 수사는 수사가 아닌 보복에 불과하다"며 "이젠 냉철하고 냉정하게 사태를 수습하자"라고 게시했다.
홍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절차 진행 후 대통령직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진 것에 빗댄 것이다. 윤 대통령도 앞서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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