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온라인 거래 보고 필수

2025-01-09

국세청 추천 2025 세금보고 준비 요령

사전 기록 정리·온라인 계정 활용 시간 절약

앱 통해 5000불 이상 판매하면 1099-K 보고

소득 8만4000불 미만 무료 서비스 이용 가능

가주세무국의 세금보고가 지난 7일 공식적으로 시작된데 이어 국세청(IRS) 또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내일(10일)부터 시작한다. 세금보고 시즌이 코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다만, IRS의 전자보고 접수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IRS는 2025년 세금보고 시즌을 맞이해 납세자들에게 준비 작업을 미리 해둘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IRS가 추천하는 세금보고 준비 요령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계정 활용

IRS의 온라인 계정을 통해서 최근 신고서의 주요 내역이나 전자 문서를 열람할 수 있고 납부내역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세금보고 기간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 유출 위험을 줄여주는 핵심 도구라고 IRS는 강조했다.

▶IP PIN 사용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신분보호개인식별번호(IP PIN) 시스템도 운영된다. IP PIN은 6자리 번호로, 누군가가 타인의 사회보장번호(SSN)나 개인납세자번호(ITIN)를 도용해 세금 보고하는 것을 방지해 준다.

2025년부터는 주 세금보고자가 유효한 IP PIN을 가지고 있다면 부양가족이 이미 세금 보고를 했더라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이전에는 중복 세금 보고를 한 경우 반드시 종이 신고서로 접수해야만 했다

이는 중복 청구로 인한 세금환급 지연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IP PIN은 IRS 웹사이트(irs.gov)에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

▶4분기 세금 예납 마감

오는 15일은 예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자영업자,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컨설턴트 등이 세금을 미리 예납해야 하는 납부기한이다. 추정 세금(Estimated Tax)을 이날 미리 내지 않으면 세금 보고 시 환급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디지털 자산 보고

암호화폐나 NFT와 같은 디지털 자산 거래가 있었다면 소득을 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한다. 구매·보유·양도·교환 등 모든 디지털 자산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고 취득일, 매매일, 매매가 등을 정확하게 기록해 놔야 한다.

▶앱 판매수입 보고

온라인 중고거래시장이나 앱을 통해서 지난해 5000달러 이상 물건을 판매한 납세자는 1월 중 1099-K 양식을 받게 된다. 다만 1099-K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5000달러 이상 판매하지 않았는데도 1099-K를 받은 경우 기록을 잘 정리해 IRS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

▶2024년도 기록 정리

세금보고에 필요한 양식 W-2, 1099, 1099-K, 1099-INT, 1099-MISC와 디지털 자산 관련 기록을 미리 정리해야 한다. IRS는 정확한 세금보고가 처리 지연과 환급 문제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 이용

조정총소득(AGI)이 8만4000달러 미만인 납세자는 연방 세금보고를 무료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보고 사항이 비교적 간단한 납세자라면 다이렉트 파일 시범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고령자나 저소득층은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VITA)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IRS는 실수 없이 정확하게 세금 보고를 하면 더 빠르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납세자들에게 미리 세금보고를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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