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자 손해배상보험 가입비용, 도급비 계상 의무화 추진

2025-01-09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공사업자 손해보험료 법에 명시

공사업자 등 교육제도 신설

디지털 안전관리 법제화도 추진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손해보험료를 공사 도급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의원은 7일 손해배상보험 가입비용의 도급비 계상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해당 규정은 손해배상책임을 공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고 있다. 그런데 공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업체여서 유사시 금전적 손실로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은 발주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경우 공사업자는 반드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은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따른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대로 법률 개정이 이뤄질 경우 공사업자와 발주자,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와 안정적인 경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은 지난 6일 최형두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신규 공사업자 대상 교육제도를 신설하고 관련 규정 미준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신규 공사업자가 각종 신고제도 및 기술자 배치 등 공사업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기존 공사업자가 관련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최형두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안전에 관한 3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은 디지털 안전관리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전담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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