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과 로봇으로 혁신… 국토부, 물류 서비스 신시대 연다

2025-01-08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와 소화물 배송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물류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및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취업 제한이다. 살인, 성범죄,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 경중에 따라 최대 2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성범죄자의 경우 최대 18년간, 마약 관련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종사자로 일할 수 없도록 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한이 교통약자와 물류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약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버스 및 택시 운전자에게 의무 교육이 확대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기존에는 저상버스 및 철도 승무원 등 일부에만 교육이 제공되었지만, 이제는 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등 모든 운전자에게 교통약자 이해, 비상 상황 대처, 응대 요령 등 연간 12시간 이상의 교육이 의무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교통약자 서비스의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에서는 드론과 실외 이동 로봇을 활용한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의 요건도 마련되었다. 드론을 사용할 경우 항공사업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이 필요하며, 실외 이동 로봇은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신기술 도입은 물류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배송 환경을 혁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인증 사업자는 종사자의 범죄 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을 통해 조회해야 하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6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물류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교통복지지표 항목도 신설된다.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 수준을 지역별로 정량화하여 시각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별 교통 시설 투자를 유도하고 교통약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교통복지지표는 통계청 협의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중 처음으로 발표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서비스가 개선되고, 물류 서비스 이용자들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술 혁신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및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재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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