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중 따라 최대 20년 제한
성범죄자나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간 배달의민족, 대구로 등에서 배달을 할 수 없다.
7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령과 ‘교통이용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과자는 범죄별 형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2~20년간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일을 할 수 없다.
취업 제한이 걸리는 범죄 유형은 살인·인신매매·성범죄는 20년, 절도 상습은 18년, 대마 등 사용은 10년, 마약 취급 허가증 대여 등은 6년, 마약류 취급 위반, 음주운전 5년 등이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사 고용 기관이나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인증사업자(영업점)는 관할 경찰서를 통해 현 종사자 또는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의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화물 배송 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는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인성데이터(대구로),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 쿠팡이츠서비스(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등이다.
이곤영기자 you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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