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취임 이후
음주운전 강력 제재 실행
박정태 ‘음주 삼진’ 알고도
선임 강행한 구단 조치 난감
소급적용도 논란 “고민중”
SSG가 규정의 빈틈을 이용해 음주운전 3회 전력의 박정태 전 코치를 2군 감독으로 선임하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난감해하고 있다. 향후 조치를 고민 중이다.
SSG는 지난 12월31일 박정태 전 롯데코치를 퓨처스 감독으로 선임 발표했다. 박정태는 2019년 1월 만취 상태에서 도로에 주차한 채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시내버스 기사와 시비 끝에 버스로 올라탔고, 버스 기사가 차량을 출발하자 운전대를 잡고 방해하는 위험한 행위로 입건됐다. 이로 인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2차례 더 음주운전 적발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KBO의 ‘삼진아웃’에 해당된다.
KBO는 2022년 6월3일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개정 발표했다. 적발시 혈중알콜농도 기준으로 면허정지는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는 1년 실격, 2회 적발시 5년 실격, 3회 적발시 영구 실격이다. 그해 3월 키움이 강정호를 복귀시키려 시도하자 갓 취임했던 허구연 KBO 총재의 강력한 의지로 이를 막아낸 뒤 일종의 ‘강정호룰’을 만든 것이다.
박정태의 경우, 현재 KBO 규정을 적용하면 영구실격 대상이다. 그러나 3번의 적발 사례가 전부 KBO 규정 개정 전이다. 한 번은 현역 코치 시절, 2019년 사건을 포함한 두 번은 코치직에서 물러난 뒤다. KBO는 규정 개정 발표 당시 ‘음주운전 횟수의 경우 KBO가 음주운전 횟수별 가중 제재 규정을 처음 신설한 2018년 9월11일 이후부터 산정한다’고 했다. 박정태의 3건 중 버스기사와 시비를 벌인 2019년 건이 시기상으로 해당되지만 당시 KBO 소속 신분이 아니라 이 역시 소급 적용해 KBO가 징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SSG 구단은 박정태 신임 퓨처스 감독을 선임한 뒤 3차례 음주운전 적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KBO가 음주운전 제재를 강화한 취지는 분명하다. 사회적으로 무거워진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모두가 인지하고, 프로야구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자는 취지다. SSG 구단은 KBO리그 구성원이다. 이같은 취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결정 당시에도 동의했으나 음주운전 3회 적발됐던 사실을 알고도 아무렇지 않게 2군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선임 과정에서 KBO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KBO 관계자는 SSG의 행위에 대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은 한다”며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데 대한 고민이 있다. 적용이 어렵다면 정식 등록 신청이 들어오는 시점에 고민할 부분도 있다고 본다. 또한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관련 부분 규정은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구연 KBO 총재는 3년 전 취임하면서 승부조작, 성범죄, 약물복용과 함께 맨앞에 음주운전을 앞세우고 “절대 해서는 안될 4가지”라고 못박았다. 총재 취임후 첫 행보가 바로 이 ‘4불(不) 금지 정책’이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모든 선수들과 구성원들에게 단호한 시선을 유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