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밸류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도 강화해 상장사들의 질적 수준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8일 금융위는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밸류업의 발전적인 추진을 지속해 국내 증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을 추진하면서 5월 우수기업 표창, 공동 기업설명회(IR) 등을 통해 밸류업 모멘텀 확산을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장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업공개(IPO)시 공모가 합리성을 제고하고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합병·분할시 정당한 주주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도입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함께 의무공개매수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임원보수 공시,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개선 등으로 적극적인 주주권리 행사를 지원한다.
공매도 불법·불공정 해소와 함께 불공정 거래 및 회계부정에 대한 엄정 대응도 예고했다. 올해 3월 말 공매도 전면재개를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개인 간 상환기간·담보비율 차이 해소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혐의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거래 제한, 등 새로운 제재 수단도 도입한다.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금액도 상향한다.
금융위는 증권 발행·유통 혁신 등을 통해 기업 자금조달·투자 여건도 개선한다. 3월 대체거래소(ATS) 출범과 6월 파생상품 자체 야간시장을 개장하는 등 자본시장 유통플랫폼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 중인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도 인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투자 산업 고도화 작업도 준비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 한도, 발행어음,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강화한다. 발행어음 영위 가능한 초대형IB를 신규 지정하고,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초대형IB엔 IMA 허용을 추지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진입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회사의 펀드중개업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