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STO·조각투자 플랫폼 제도화…자산유동화 지원

2025-01-08

토큰증권, 블록체인 기반으로도 증권 발행 가능 추진

ATS·파생상품 자체 야간시장 개장 등 플랫폼 다변화

종투사·초대형 IB 역할 강화…금융투자 산업 고도화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 등의 자금조달과 자산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해 토큰증권발행(STO)과 조각투자 플랫폼을 제도화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8일 ‘2025년 업무계획’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증권 발행·유통 혁신 등을 통해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토큰증권은 실물·전자증권 외에 블록체인 기반으로도 증권 발행과 유통·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 중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활용해 조각투자도 제도화 할 계획이다.

오는 3월에는 대체거래소(ATS)를 출범 시키고 6월엔 파생상품 자체 야간시장을 개장한다. 나아가 비상장주식 플랫폼 인가제 도입을 통해 자본시장 유통 플랫폼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ATS는 한국거래소(KRX) 대비 거래시간이 연장(오전 8시~오후 8시 거래)되며 새로운 호가 도입에 따른 효과와 수수료 절감 등이 기대된다. 파생상품 자체 야간시장은 해외 야간 파생시장 대비 거래상품이 5개에서 10개로 늘어나고 거래시간도 11시간에서 12시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역할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투자 산업도 고도화 한다. 먼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 한도와 발행어음,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강화한다.

또 발행어음 영위가 가능한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신규지정하고,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초대형 IB에 IMA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내 자회사의 펀드중개업도 허용할 방침이다.

나아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지속가능(ESG) 공시 기준 및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산업전문성과 회계품질 중심으로 감사인 지정방식을 개편해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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