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시행령] 가업상속공제 자산에 임직원 임대주택‧주택자금 대여금 제외

2025-0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용자산 범위가 제도 취지에 맞춰 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인의 경우 사업용 자산에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사업용투지가 제외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가 추가된다.

백년가게는 중기부 장관이 지정하며, 30년 이상 계속 사업(제조업 제외)한 업체 중 제품‧서비스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시행령 개정은 오는 17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의견을 수렴, 2월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