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재단’ 충암학원 복귀 막혔다…소송전 4년 만에 대법원서 최종 기각

2025-02-21

각종 비리로 충암학원에서 물러났던 구 재단 인사들이 새로운 이사회 구성을 문제 삼으며 복귀를 시도했지만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4년 만에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충암중·고를 운영하는 충암학원 정상화 작업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구재단 배제, 학교 정상화의 상당 부분 해결”

“대한민국에 만연한 비리 사학 문제에 경종”

21일 법조계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특별1부는 충암학원 구 재단 측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지난 20일 확정했다.

이 소송의 시작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6월 서울시교육청이 충암학원의 비리를 적발해 징계 요구를 했지만 재단 측은 불응했다. 교육청은 충암학원 이사 전원에 대해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같은 해 8월 임시이사를 파견해 학교법인과 학교 운영 정상화 작업을 시작했다. 이후 4년 만인 2021년 교육청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이사 체제로 전환을 결정하며 정이사 8명을 선임했다.

2021년 10월 정이사 체제가 출범한 직후 구 재단은 정이사 선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 재단 측은 자신들이 추천한 정이사 후보 4명 중 1명만 이사로 선임한 것이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구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구 재단 측이 추천한 이사를 1명으로 최소화하려면 재단 일가나 종전 이사의 비위 재발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충암학원의 정상화는 종전 이사들이나 전 이사장 이모씨를 학원 운영으로부터 배제함으로써 상당 부분 해결됐음을 알 수 있다”며 “충암학원 설립 목적의 유지·계승이라는 이념만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식 이사를 선임하면 또다시 학교 운영이 부당하게 될 가능성을 지우기 어려워 보이는 점에서, 구 재단이 추천한 후보자의 선임을 최소화하는 의사 결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긴 힘들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 재단 측은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윤명화 충암학원 이사장은 “재판부에서 공정하게 운영해 온 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정의는 아직 살아있다고 느꼈다”며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에 만연한 비리 사학의 문제에 큰 경종을 울렸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을 다룰 때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학비리 백화점’ 오명 쓴 충암학원

공사비 유용, 채용 비리, 급식 비리 등

2021년 서울 최초 공영형 사립학교 전환

그간 충암학원은 재단 일가의 비리 등으로 ‘사학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써왔다. 2011년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선 창호 공사비 유용, 교사 채용 비리, 회계 부정 등 부당행위 34건이 적발됐다. 교육청은 비리 책임자들에게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충암학원은 이를 무시하고 경고나 주의 등 가벼운 처분만 내렸다.

충암고에선 급식 비리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5년 충암고 교감이 학생들에게 “급식비 안 냈으면 먹지 마라” 등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교육청이 급식 운영 감사에 나섰고 식자재 비용 횡령 등이 급식 부정이 드러났다. 당시 학교는 급식 비리를 공익 제보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거나 담임에서 배제해 비판받았다.

충암고는 2021년부터 서울 최초의 공영형 사립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이사회 구성에 교육청 추천 인사가 포함되며 교육청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충암학원 정상화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이사장은 “더이상 구 재단 측이 재단 법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고 본다”며 “그간 가장 큰 멍에로 생각했던 부분이 해결된 만큼 학교 정상화를 위해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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