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던롭’ 골프클럽에 과징금 18억6500만원 부과

2025-03-03

던롭, 고객 가장해 대리점 감시

시장가격 통제·재판매 막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던롭 스포츠코리아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8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 인기 골프 브랜드 제품의 수입·유통업자인 던롭은 시장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골프클럽 온·오프라인 판매가격을 지정·통보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또 던롭과 거래관계가 없는 골프클럽 판매점에는 대리점의 골프클럽 재판매를 제한·금지해 대리점을 포함한 판매점 사이의 가격 경쟁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던롭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년여간 젝시오와 스릭슨 브랜드 골프클럽의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대리점에 통보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던롭은 위반 횟수에 따라 자사 골프클럽의 공급 중단, 대리점 금전적 지원 삭감, 공급된 골프클럽 회수, 대리점과의 거래 종료 등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던롭은 이러한 최저 판매가격 및 제재기준 통보와 관련해 생길 법률적 문제를 우려, 관련 내용을 문서나 사진 등으로 전달하지 않고 증거가 남지 않는 구두로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판매가격을 위반한 상품뿐만 아니라 인기상품인 젝시오 골프 클럽도 함께 공급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의 판매가격 준수 부담도 가중시켰다.

공정위는 던롭이 조사원들을 고객으로 가장시켜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게 한 뒤 해당 매장의 가격을 조사하게 하는 방식으로 연 7~9차례 걸쳐 대리점의 오프라인 판매가격을 조사한 정확도 포착했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 상품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매일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제품 가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판매가격을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불시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젝시오를 포함한 골프클럽 공급을 중단하거나 금전적 지원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다.

유통 단계에서 판매점 간 가격 경쟁을 차단,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

구속조건부거래 행위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리점들이 비대리점에 젝시오·스릭슨 골프클럽을 도도매(재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비대리점은 던롭과 직접적 거래관계가 없기 때문에 던롭이 공급 중단과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없어 판매가격을 통제하기 어렵고 전체적인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촉발될 수 있어 던롭은 비대리점의 판매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던롭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는 앞서 본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일환으로 비대리점이 지정가격보다 저렴하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의 바코드를 확인해 그 비대리점에 재판매를 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부과했다.

또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2022년 1월부터는 이를 강화해 비대리점에 대한 도도매를 전면 금지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방문 조사 및 온라인 상품 검색을 통해 대리점의 도도매 여부를 감시했다. 적발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공급 중단과 같은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이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구속조건부거래 행위로 유통 단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다.

공정위는 2009년 6개 골프클럽 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제재함으로써 해당 시장의 거래 관행을 시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당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던 던롭이 동일·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공정위는 이에 대해 기존보다 엄중한 제재를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시장에 법 위반행위의 재발에 대한 명확한 경고가 전달됨으로써 2009년 제재 이후 잠시 느슨해진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울 것으로 보인다”며 “골프 클럽 판매점 간 자유로운 가격 경쟁이 촉진될 수 있게 됐는바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골프 클럽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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