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참사특별법’ 국회 제출…2차 가해 처벌 등

2025-03-04

12·29 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이수진(민주·성남중원) 의원은 4일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12·29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한 12·29 특별법은 정부에 피해지원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심리치료 등 의료비 지원·생활금 지원·돌봄 지원하도록 명시됐다.

또 초·중·고·대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상법상의 제한으로 사망사고보험 가입이 안 되는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포함했다.

특히 최근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차 가해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2차 가해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뒀다.

나아가 국회, 지원·추모위원회, 유가족협의회에 대해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상황에 대한 정보요구권과 의견개진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고조사와 관련해선 기존 항공철도사고조사법에 따른 사고조사위와 사고조사단에 국회가 추가적으로 각 2명 이내에서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12·29 여객기참사는 희생자, 피해자와 함께 전 국민에게 아픔을 준 대형 재난참사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희생자와 피해자에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피해자와 우리 공동체의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위로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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