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등 10인이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육군3사관학교의 2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육군의 장교로 임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제3사관학교 생도는 졸업 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어 학비·급여·교육비 등의 양성비용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2년간 투입되는 1인당 양성비용의 액수는 1억원이 넘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및 제3사관학교에서 퇴교하는 생도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00명이 넘어가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퇴교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로 지원되는 양성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3사관학교에 입학하여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퇴교한 자에게는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급여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여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는 양성비용을 상환받으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강대식, 고동진, 김상훈, 김용태, 박준태, 유용원, 이인선, 임이자, 조지연, 주호영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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