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교육훈련 인정제' 201개 종목 전면 확대…복학생 불이익 해소

2025-03-04

현장서 "복학생, 과정평가형 과정 이어가기 어렵다" 호소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대학생의 과정평가형 자격취득을 지원하는 '과정평가형 자격 기이수 교육·훈련 인정제'를 201개 종목에 전면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훈련 인정제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과정에 참여한 대학생이 군입대, 질병·사고 등 인정되는 사유로 휴학한 경우 기이수한 교육·훈련을 인정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기계설계산업기사, 기계설계기사, 조경기사 3개 종목에만 시범 운영됐다.

과정평가형 기술자격 제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훈련 과정 이수 후 평가를 거쳐 합격 기준을 충족한 이수자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1만301명이 해당 제도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다. 지난해 전체 과정 1631개 가운데 산업기사 과정이 985개를 차지해 가장 많이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 과정에 참여한 대학생은 군입대, 질병·사고 등으로 휴학 후 복학한 경우 학습을 이어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 복학생들은 자격의 분야·등급에 관계없이 과거 이수한 교육·훈련 내역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심사를 통해 인정받아 과정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다. 대학이 매 학기 시작 전 복학생을 파악해 산업인력공단으로 신청하면 공단의 검토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인정된다.

임영미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기이수 교육·훈련 인정제 시행종목 전면 확대는 대학생의 교육·훈련 중도 탈락을 예방함으로써 청년들이 괜찮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취업 및 성장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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