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출연연 운영 규정 발령·시행
외부 석학급 인재 채용 등 인력확보 기반
정원 조정 등 인력·조직 운영 탄력성 마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정책·기술 수요에 대응해 ‘국가특임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정규직 인력을 능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수입만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자체정원도 별도로 규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4일 발령·시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계기로 출연연 혁신방안을 마련하며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운영규정 제정은 그 후속조치로서, 개선과제들이 현장에서 시행·정착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
먼저 외부 석학급 인재 채용 등 인력확보 기반을 마련했다.
출연연은 공보방식 채용원칙, 보수체계 등의 제한으로 인해 선도연구에 필요한 특정 인재를 신속하게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급변하는 정책·기술 수요에 신속 대응해 ‘국가특임연구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국가특임연구원은 기간제로 채용하되 공모를 거치지 않는 특별채용이 허용된다. 또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파격적 보수지급이 가능하도록 별도 보수체계 운영도 허용한다.
정원 조정 등 인력·조직 운영 탄력성도 제고한다.
출연금 외 자체수입만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자체정원을 별도로 규정한다. 이 증원·감축은 자체수입 안정적 확보 및 기관 설립 목적 부합성만 인정된다면 출연연이 원하는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제 연구기관 등에 인력교류 사례가 많은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운영 개선도 이루어진다. 종전에는 군입대휴직자·육아휴직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결원 보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정부·연구기관·국제기구 고용휴직자에 대해서도 결원 보충을 허용한다.
인건비·경상비·사업비 등 예산집행 자율성·유연성 강화했다.
총인건비 인상률 중심으로 인건비를 관리하고 실행인건비는 자체정원 증원 등으로 인해 필요하다면 연중에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료 수입의 인건비 활용 허용, 인건비 출연금 불용규모 합리적 축소 등을 통해 출연연이 인건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개선했다.
경상비는 연구장비 운영에 필수적인 공공요금 등을 고려한 연구기관 적합형 관리체계로 개선된다. 실행경상비 편성시 전기료, 가스료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일률적 증감률을 적용하지 않고 요금변동을 고려해 별도 편성함으로써 지속적·안정적 연구가 가능토록 했다.
주요사업비는 현장의 지속적 제언을 반영해 획기적인 집행 자율성 제고 조치가 이뤄진다. 대내외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과제간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 등의 요건이 갖춰지면 기관장 판단하에 과제간 연구비 조정이 허용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운영규정 제정은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관리·운영·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이라며 “출연연이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자율성과 책임감 있는 운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출연연이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