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예술·체육요원 편입자격, 편입절차, 복무분야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5-05-29

예술·체육요원이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고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편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분야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자 중 입상성적순으로 2명 이내 해당하는 사람,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에서 1위로 입상자 중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무형문화재의지정)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며, 체육요원은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사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 입상한 사람입니다.

편입절차는 지방병무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예술·체육요원 추천 원서를 받은경우 입상성적, 국외체재여부 등 편입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추천 원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편입 처리를 합니다. 예술·체육요원은 편입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복무기본교육을 수료해야하며,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예술·체육요원 교육통지서를 작성하여 교육일 14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보내야하고, 교육일자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예술·체육요원 교육일 연기신청서를 교육시작 5일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의무복무기간은 2년 10개월이며 군사교육소집은 예술·체육요원 편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 중 해당분야 특기를 활용한 공익복무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데 수혜 대상은 사회적취약계층, 청소년 및 미취학아동 등, 봉사 분야는 공연, 강습(교육), 공익캠페인 등, 봉사시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총 544시간이며 미이행 시 복무기간 연장된 후 1년 이내 마치지 못한 경우 편입은 취소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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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gig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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